안녕하세요! 재테크 PLAY입니다.
전세를 구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전세를 계약할 때 내 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인 전세보증보험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전세금액이 매매가의 70%가 넘어갑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집주인과 협의후 전세권 설정을 하였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비용, 단점들이 궁금하실수도 있을것같아 정리해볼께요
전세권설정 필수서류는 세입자 기준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권설정등기신청서 1부
2. 임차권설정계약서 2부(임대인에게 1부 주세요)
3.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위택스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은행에서 납부하였습니다)
4. 등록수입증지(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온라인 납부)
5. 인감증명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6. 등기필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면 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주민등록등본(임대인), 주민등록등본(임차인)
8. 위임장(임대인이 동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을 찍어서 제출)
9. 도면(아파트는 불필요)
1) 전세권 설정 방법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 인터넷 등록 사무소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작성하세요.(빨간색 문자만 수정합니다.)
2. 전세권설정계약서
- 인터넷 등록 사무소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작성하세요.(빨간색 문자만 수정합니다.)
3. 등록세 영수증 확인 (WeTax에서 뽑아서 가져가면 편리해요.)
위택스에서 프린트해서 은행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4. 등록수입증지(수입증지) = 등기신청 수수료
- 인터넷 등록 사무소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작성하세요.(빨간색 문자만 수정합니다.)
5.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합니다.(인터넷정부 24시 무료에요~)
6. 위임장(임대인이 함께 갈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등록 사무소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작성하세요.(빨간색 문자만 수정합니다.)
2) 주의사항
1. 간인문제
- 임차권의 설정 등기신청서
1) 첫 번째 장을 반으로 접어서 두 번째 장 위에 놓고 중간에 세입자/임차인 각각 도장을 찍어 간인을 합니다.
- 전세권설정 계약서
1) 위와 같이 간인을 하고
추가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서가 양끝에 겹치게 한 후 중앙에 간인 도장을 각각 찍습니다.
서류가 두 장 이상일경우 무조건 간인을 해야해요!
2. 집주인의 사진을 찍어서 등기필증정보를 주면 등기필증을 꼭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3. 은행은 등기소 바로 옆에 있을 테니 미리 계산하는 곳에 들러 검토한 뒤 서류 확인을 요청하고 접수처로 가야 합니다.
4. 위임장 및 전세권신청서 등 별도의 신청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받아놓고 찍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으신 후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여유분을 꼭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5.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셀프등기가 어렵다면 법무사 이요할시 약 20만원정도 듭니다.
전세권설정비용도 있는데 이 금액도 절약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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